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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버 관리 권한 위임 규정

시행
2026년 9월 8일
개정
2026년 9월 8일 (전부개정)
제정
2026년 7월 9일
소관
게임놀이터 서버장

제1조 (관리 조직의 구성)개정

①본 서버의 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직책으로 구성한다.

  1. 서버장
  2. 총관리자
  3. 관리자
  4. 가이드

②서버장은 1인으로 한다.

③총관리자는 1인으로 한다.

④관리자는 최대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⑤가이드는 최대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 다만 총관리자 이상 직책의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그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⑥관리진의 증원 또는 감원은 서버 운영 상황에 따라 서버장이 결정한다.

제2조 (서버장의 지위)

①서버장은 본 서버의 최고 책임자이다.

②서버장은 서버 운영에 관한 최고 관리 권한을 가지며, 모든 승인 절차의 최종 결재자가 된다.

③서버의 소유권 및 최종 결정 권한은 서버장에게 귀속된다.

제3조 (총관리자의 지위)개정

①총관리자는 서버장을 보좌하며 서버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.

②총관리자는 관리진 전체를 통솔하며, 인사에 관한 사항의 1차 결재 권한을 가진다.

③서버장이 장기 부재(군 복무, 개인 사정 등)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책 변경 없이 총관리자가 서버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④권한대행 기간 동안 총관리자는 서버장의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권한대행은 서버장의 직책이 변경되거나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서버장이 복귀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서버장에게 자동으로 복귀한다.

제4조 (직책별 권한의 범위)신설

①관리진의 권한은 직책에 따라 구분하며, 상위 직책은 하위 직책의 권한을 모두 포함한다.

②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  1. 회원 정보 조회 및 메모 작성
  2. 별명 변경
  3. 뮤트 및 그 해제
  4. 채널 공지 발송
  5. 내전 운영

③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  1. 상벌점 부여
  2. 회원 등급 강등
  3. 서버 정지 및 차단
  4. 상벌 기록 및 징계 기록 조회
  5. 서버 점검 및 등급 관리
  6. 가이드의 활동 확인 및 평가

④총관리자는 제3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  1. 역할의 부여 및 회수
  2. 전 구성원 대상 개별 안내 발송
  3. 관리진 회의의 소집
  4. 신입 관리진의 멘토 지정 및 수습 관리
  5. 관리진 활동 감사

⑤다음 각 호의 권한은 서버장에게 전속한다.

  1. 회원의 추방
  2. 등급의 수동 조정
  3. 상벌 기록 및 징계 기록의 삭제
  4. 서버 구조의 변경 및 채널의 생성·삭제
  5. 관리 계정의 발급 및 초기화
  6. 관리진 여행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관리

⑥관리자 및 총관리자에게 부여된 서버 관리 권한은 서버 운영을 위한 기술적 권한이며, 본 규정에 정한 절차를 대신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승인 절차)신설

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해진 결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.

  1. 가이드 임명: 총관리자의 1차 승인 후 서버장의 최종 승인
  2. 가이드가 요청한 회원 등급 강등: 총관리자의 1차 승인 후 서버장의 최종 승인
  3. 가이드가 요청한 서버 정지 및 차단: 관리자의 1차 승인, 총관리자의 2차 승인 후 서버장의 최종 승인
  4. 가이드가 요청한 상벌점 부여: 서버장의 승인

②승인 절차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, 앞 단계의 승인이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.

③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본인이 승인할 수 없다.

④관리진 역할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,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회수한다. 가이드 역할의 경우에는 임시가이드로 전환한 후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개시한다.

⑤관리자 및 총관리자의 임명은 서버장이 직접 행하며, 다른 관리진은 이를 부여할 수 없다.

제6조 (관리진의 휴직)신설

①관리진은 학업, 군 복무, 건강 및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휴직의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  1. 가이드 및 관리자: 총관리자의 1차 승인 후 서버장의 최종 승인
  2. 총관리자: 서버장의 승인

③휴직이 승인된 관리진은 휴직 기간 동안 관리 권한을 보류하며,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.

④휴직 기간 중에도 복귀 신청 및 휴직 취소는 할 수 있다.

⑤복귀 신청은 총관리자의 승인으로 처리하며, 승인 시 보류하였던 권한은 자동으로 복구된다.

⑥총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하위 직책의 휴직을 취소하고 즉시 복귀시킬 수 있다.

⑦휴직 기간은 관리진의 정원에 산입하되, 장기 휴직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버장은 임시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 (관리진 임명 및 교체)개정

①관리자 및 가이드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은 서버장에게 있다.

②가이드의 임명은 관리자 이상이 추천할 수 있으며,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거친다.

③추천된 자는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가이드의 지위를 가지며, 정식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.

④서버장의 권한대행 기간 동안에는 제1항의 권한을 총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다.

⑤서버장 또는 권한대행 중인 총관리자는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진을 교체할 수 있다.

⑥관리진의 교체 및 주요 인사 변경 사항은 내부적으로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신입 관리진의 수습)신설

①새로 임명된 관리진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.

②총관리자는 신입 관리진에게 멘토를 지정하며, 멘토는 신입 관리진보다 상위 직책이어야 한다.

③수습 기간 동안 신입 관리진은 정하여진 교육 항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수습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수 결과를 기록하며, 미이수 항목이 있는 경우 총관리자가 이를 검토한다.

제9조 (서버 규정 관리)

①서버 내 모든 규정의 제정, 수정 및 보완 권한은 서버장에게 있다.

②서버장의 권한대행 기간 동안에는 제1항의 권한을 총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다.

③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지 채널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권한대행 기간 중 권한 행사의 제한)개정

①본 조의 규정은 서버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총관리자가 권한을 대행하는 기간에만 적용한다.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버장의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.

  1. 서버 시스템 또는 구조의 80%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변경
  2. 서버의 근본적인 운영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
  3. 관리진 여행 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항

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총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④긴급한 상황으로 서버장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버 보호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버장 복귀 후 해당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관리진의 위계 질서)개정

①본 서버는 친목을 지향하는 서버로서 관리진 간 자유로운 친목 활동은 허용된다.

②다만 서버 운영, 규정 집행, 회의, 분쟁 조정 및 그 밖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진의 위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관리진의 위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  1. 서버장
  2. 총관리자
  3. 관리자
  4. 가이드

④동일한 직책의 관리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서버에 먼저 입장한 자를 상위 서열로 본다.

⑤관리진은 친분이나 개인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본 조에 따른 위계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⑥관리진은 자신보다 하위 직책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동일하거나 상위 직책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.

제12조 (권한 행사의 원칙)개정

①모든 관리 권한은 서버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.

②사적 감정,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모든 관리진은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④관리진의 모든 관리 행위는 자동으로 기록되며, 상위 직책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단기간에 과도한 징계가 집행되거나 집행한 징계의 취소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은 상위 직책에게 통보된다.

제13조 (관리진의 사퇴 및 해임)개정

①관리진은 개인 사정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버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직책에서 물러날 수 있다.

②일시적인 사정인 경우에는 사퇴에 앞서 제6조에 따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관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장은 직책을 해임할 수 있다.

  1.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
  2. 관리 권한을 남용하거나 서버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
  3.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  4. 관리진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
  5. 승인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우회한 경우

④서버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제3항의 권한을 권한대행 중인 총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다.

⑤관리진의 해임은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을 이유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 (구성원에 의한 탄핵)신설

①구성원은 관리진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.

②탄핵의 발의는 일정 등급 이상의 일반 구성원만 할 수 있으며, 관리진은 발의할 수 없다.

③탄핵이 발의된 관리진의 권한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.

④탄핵 투표는 일반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관리진은 참여할 수 없다.

⑤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경우 서버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직책을 해임하고 벌점을 부과한다.

⑥부결된 경우에는 정지되었던 권한을 즉시 복구한다.

⑦발의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 허위 또는 악의적인 발의로 판단되는 경우 서버장은 발의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 (관리진의 징계 및 이해충돌)

①관리진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사안의 처리에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다른 관리진에게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.

②관리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.

③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관리진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버장이 최종 조정하며, 서버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권한대행 중인 총관리자가 이를 조정한다.

제16조 (관리진 회의 및 의사결정)개정

①서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관리진 회의를 통하여 논의할 수 있다.

②회의의 소집은 총관리자 이상이 하며, 참석 대상 직책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관리진은 서버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④관리자 이상은 안건 및 정책 변경을 발의할 수 있으며, 발의된 안건은 지정된 직책 이상의 관리진이 표결한다.

⑤회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버장의 결정에 따른다.

⑥서버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권한대행 중인 총관리자가 최종 결정을 한다.

⑦긴급한 상황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관리진이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관리진에게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17조 (관리 계정)신설

①관리진에게는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 계정을 발급한다.

②관리 계정의 최초 비밀번호는 발급 후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.

③관리 계정은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관리진에서 물러나거나 휴직이 승인된 경우 관리 계정의 사용은 제한된다.

⑤관리 계정을 통한 모든 활동은 기록된다.

제18조 (최종 권한)

①서버의 소유권 및 최종 결정 권한은 서버장에게 귀속된다.

②총관리자가 권한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운영 결정은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버장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①본 규정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 「서버 관리 권한 위임 규정」은 폐지하고,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③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관리진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④제1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직책이 있는 경우에는 서버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.

⑤본 규정의 개정 권한은 서버장에게 있으며, 개정된 규정은 공지 채널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안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⑥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버장의 결정에 따른다.

-# 수정일 : 2026년 9월 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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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공지 채널을 통한 안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개정 권한은 서버장에게 있습니다.